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몰카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몰카 신고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