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입주 즉시 어린이집도 개원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우려로 인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도 개선됐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최초 입주 시 6개월 이상 소요됐다.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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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