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한 건물 1층과 2층에 편의점 2개가 입점하는 등 근접 출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공정위가 개입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으로 근접출점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권 보장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와 편의점주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를 요청하고 정부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근접출점 피해 근절 방안과 편의점 가맹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점주들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편의점주는 공정위 간담회를 앞두고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취합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강도 높은 제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은 김 위원장과 간담회에 환영의 입장을 비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법제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단순 기계적인 거리제한을 법제화 할 경우 편의점 산업 성장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A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자유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하는 공정위가 거리제한을 법제화 할 경우 영업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상권에 대한 차별점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접 출점 거리 제한 법제화에 편의점주도 난색을 드러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근접출점을 법제화 할 경우 기존 점주들은 타 브랜드로의 이전, 매각시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근접출점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잇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재할 법적 규정은 없다. 2012년 공정위는 편의점, 카페 등 5개 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시 거리를 제한하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편의점의 경우 250m 거리제한을 두고 해당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대상을 한정해 형평성을 어겼다는 점과 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거리만 제한했다는 점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끝에 2015년 폐지됐다. 모범거래기준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것도 폐지의 이유가 됐다.
다만 당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점주가 가맹계약서를 쓸 때 상호간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편의점 업체들은 당시 공정위 기준을 준용해 동일한 브랜드 간 250m를 임시 범위로 두고 있다. 경쟁사 브랜드 편의점이 인접해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안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근접 출점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며 “편의점협회와 점주협회가 방안 만들어 자율적인 거리제한 두고 내부적 지침을 두고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