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방부제·소독물제 등에 살생물제 사용시 사전승인 규정을 도입했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과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의 제거, 억제 등에 쓰인다. 흡입 방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살생물제법 제정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위반제품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화평법을 개정해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해 유해성을 파악한다. 소량 다품종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만나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져야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별구제 개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