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