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호가 올 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정부는 1500호 중 서울에 510호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인접해 대학생 수요가 많다.
청년매입임대의 대상은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올 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47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12만 호에서 12만 4700호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호 확보하여,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