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발코니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항목이 신설(제20조의2)됐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입주자 의사결정 전자투표도 허용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 아파트의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