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8일 박모씨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박씨 등 소비자는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회사 측에 9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에 응한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환불 받는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가 스스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