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의학적 비급여 없앤다…건강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사진=SBSCNBC캡쳐
사진=SBSCNBC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보장률 70% 정책을 알린 것이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점차 편입됨에 따라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이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져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급하게 된다.
 
이는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예비급여라도 환자가 최고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건강보험 확대가 들어가는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30조 6천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건강보험에 쌓인 흑자로 활용하겠다고 알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