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준비하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증권은 10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관련 구체적 사항은 향후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심사가 보류됐다. 이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25일 1심 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이 부회장이 아니다. 최대주주는 지분 29.39%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지분 20.76%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IB 전환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춰 당장 차질은 없겠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심사 탈락이 아니라 보류인 상황”이라며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2심,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