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방송된 KBS2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변한수(김영철 분)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변한수에게 사문서 위조 및 주민등록법 위조 등을 언급하며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피고인의 선고는 유예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벌을 주세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 독한 벌을 주시더니 이제는 죄를 지었는데도 왜 제대로 벌을 안주십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때는 믿어주지 않더니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도 벌을 안주십니까?"라고 눈물을 쏟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