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 비용이 2년새 급감한 반면에 무효심판(IPR) 신청서 작성비용은 늘었다.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BNA는 11일(현지시간)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의 '2017년 경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특허소송비가 2년새 급감했다고 전했다. 법원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한 조사다. AIPLA 회원 1160명이 온라인으로 응답했다.
소송가액 100만~1000만달러(약 11억~115억원)인 특허침해사건 비용 중앙값은 2015년보다 47% 줄어든 170만달러(약 19억원)다. 소송가액 100만달러 미만 사건의 중앙값은 같은 기간 27% 감소한 80만달러(약 9억원)다.
보스턴 소재 법무법인 번스앤드레빈슨 관계자는 “개정 특허법(AIA) 시행으로 신설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규모와 비용 모두 줄었다”면서 “예전처럼 끝장을 보는 소송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치-왁스만법 적용을 받는 제약산업 특허소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 이상인 사건 소송비는 2015년보다 78% 급감한 180만달러(약 21억원)다. 소송가액 1000만달러(약 115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비가 74% 내린 70만6000달러(약 9억원)다.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도 크게 줄었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약 286억원) 이상인 소송비 중앙값은 2015년보다 45% 내린 330만달러(약 38억원)다. 소송가액 2500만달러 미만인 소송비 중앙값은 39% 하락한 200만달러(약 23억원)다.
반면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청서 작성비용은 2015년보다 25% 오른 10만달러(약 1억원)다. 신청서에 적은 사유로 무효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 청구가 각하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이 단계를 각별히 신경 쓰는 특성이 반영됐다. 대신 무효심판 심리비용은 2015년보다 9% 내린 25만달러(약 3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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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