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17일 정상 개봉...법원 “명예·초상권 침해 아니다”

(사진='공범자들' 포스터)
(사진='공범자들' 포스터)

MBC가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정상 개봉된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 침해라는 MBC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