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설치된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아래에 기업집단정책과(종전 기업집단과를 개편해 2명 충원),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를 둔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재벌개혁' 차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사안이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공정위는 지난 7월 지정된 31개 대기업집단, 9월 1일자로 지정 예정인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쟁정책국 내에 종전 디지털포렌식팀을 확대, 정식 직제화한 디지털조사분석과(17명)를 신설한다. 창조행정법무담당관 명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조사분석과 인원을 17명까지 늘리는 이유에 대해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이 대면조사 등 전통적 방법 이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정위 인력은 종전 541명에서 60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총리 승인 등을 거쳐 시행규칙이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