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거래정지 사태로 불거진 대주주 리스크에 거래소 심사제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거액 배임·횡령 혐의로 인한 코스닥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가 16일에 나온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약 99억원을 횡령·배임(횡령 59억원, 배임 40억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중지됐다. 횡령·배임 규모가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받고 20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10월에나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상장을 유지해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상장이 폐지돼 개인 투자자 손해가 불가피하다. 3월 기준 전자공시에 따르면 MP그룹 주식 32.13%를 차지하는 1만800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경영진 도덕성 문제로 기업 주가가 흔들리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상장 심사 때부터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6월에도 보루네오가구가 임직원 배임·횡령 혐의로 29년 만에 상장 폐지 운명을 맞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아예 기업 상장 심사 때부터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강화해 심사해야 하는 방안도 고민된다”고 전했다.
나중에 상장실질심사로 가릴 경우 상장폐지 관련 정보를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비대칭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 등 거래소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에는 질적 검사 간소화 과정에서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스닥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요건과 상장 유지 부담이 계속 강화하는 것이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금융위 발표 자료 따르면 기업 상장 장애 요인으로 증시 침체·영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공모가 하락에 이어 공시·지배구조 규제 부담과 엄격한 상장 절차·요건 순으로 꼽혔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개인 범죄를 기업에 덧씌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도덕성같은 문제는 상장 과정 질적 심사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임, 횡령 건은 기업도 피해자인데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당 기업이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