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가 단순 시세조정을 벗어나 갈수록 은밀하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상반기 이상매매 분석결과,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빈번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자가 조기에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한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방법은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에서 시작한다. 이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다.
결국 구주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정해진 유형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10개 종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불공정행위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먼저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 등이 인수 주체가 돼 소규모 상장법인을 노린다.
대상 기업은 평균 시가총액 약 283억원으로 경영권 인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규모다. 인수대금 규모는 평균 10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때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나 회사 관련자로 모두 내부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경영권를 추진하는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CB와 BW를 발행하는데,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신규 사업 추진 재원 확보 등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이 집행된 것은 타법인 주식취득 등으로 실제 기업 영업활동이나 체질강화에는 도움이 못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인위적 주가부양이 이뤄지는데 주로 △호재성 재료 동원 △빈번한 불성실 및 허위공시 △인위적 주가 급등 후 급락 등의 양상을 보였다. 실체 없는 호재성 공시에는 사명 변경,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무상증자 등이 실시됐다.
이런 방법을 동원한 끝에 구주를 주가 상승 시기에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실현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파악한 부당이득 현황은 총 2311억원 규모다. 총 10개 종목으로 혐의자 평균 52억원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다. 일부 종목에서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는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방법이 교묘해진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