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도 음악 함부로 못튼다.. 저작권료 지급 대상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백화점뿐만 아니라 커피숍·생맥주집·체력단련장 등도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 영업장은 제외했다.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빠진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도 활용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가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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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개정안이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종별 음악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와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