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