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된다...하청업체와 똑같이 징역 7년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치료하기 위한 법을 올해 만들고,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는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새 정부 산재예방 정책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새 정부 산재예방 정책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다.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마쳤을 때만 도급이 허용된다.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건설업종 산재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 재개를 결정한다. 본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위험산업 관련 주체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위험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해작업 도급금지',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수준 강화' 등이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선진국 입법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시 관련기업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