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 가짜 가상화폐 투자 내세운 유사수신혐의 업체 검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개발업체 대표 정모씨(58)와 개발자 박모씨(48)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와 박씨는 구속됐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 19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보안 프로그램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를 개발해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며 50~60대 고령자를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경찰은 피해금 14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약 102억원을 지급 정지했다. 향후 배상명령 등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정보수집 활동 등을 공조했다. 앞으로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수사당국과 공조해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이 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상화폐개발업체로부터 압수 물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상화폐개발업체로부터 압수 물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