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자체분류↑·국내외일치↓

게임위,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자체분류↑·국내외일치↓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2016년 게임계는 오픈마켓 자체등급 분류로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 측은 지난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를 담은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급분류를 받아 국내에서 유통된 게임물은 총 56만6897건으로 전년 같은기간(51만4862건)보다 10.1%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애플(32만5352건)을 필두로 모바일 오픈마켓사업자들을 통해 유통된 게임물이 지난해(51만3232건)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56만5398건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분류한 게임물은 전년(1630건)보다 8.0% 감소한 1499건을 기록하면서 민간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평균(151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플랫폼별로는 비디오·콘솔게임(497건, 33.2%), 아케이드 게임(420건, 28.0%), PC·온라인게임(363건, 24.2%), 모바일 게임(219건, 14.6%) 등으로 게임물이 분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위는 '뽑기방'으로 불리는 크레인 게임물의 인기상승으로 아케이드부문에서 전년(337건)보다 83건 증가한 420건을 기록하는 등 총 938건의 게임물에 등급을 매겼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015년 당시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게임물과 키즈카페 등의 교육·학습용 게임들의 등급분류 신청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빠진 결과로 전년(749건)보다 188건(25.1%) 감소된 561건을 기록했다.

게임위의 사후관리면에서 보면 2016년 경찰의 불법게임물 단속 지원은 총 230건이 이뤄져 164건(71.3%)을 단속에 성공했으며, 불법 게임감정 및 분석업무는 총 1707건을 지원했다.

또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5만3083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온라인·오픈마켓 상 불법 게임물과 프로그램, 불법환전사이트에 대해 시정요청 5074건·시정권고 4,657건·수사의뢰 40건·행정처분의뢰 26건의 조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대중의 의식성장에 따라 2007년 이래 최다인 3908건의 불법게임물 사이트 신고접수가 진행되면서, 총 4216건(2015년 3557건)의 불법 게임물 신고가 진행된 영향이 크다.

국내외 등급일치율 부문에서는 2016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된 비디오·콘솔 게임물 497건을 놓고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과 비교한 결과, 한국-일본 76.8%(396건 중 304건 일치), 한국-유럽 74.7%(419건 중 313건 일치), 한국-미국 68.9%(430건 중 299건 일치) 순으로 나타나며, 평균 73.7%(전년대비 1.4%p↓)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게임물 단속·수사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문화 만들기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및 열람할 수 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