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기업 진출 제한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 등 11인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 물량은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억원 미만 공사가 절반이 넘는 63.8%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8800여개 가운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2.7%(238개사)에 불과하다.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17.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SW산업 진흥법처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대기업 자신이 공사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공사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공사 △국방·외교·치안,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로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예외로 뒀다.
업계는 앞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SW산업 진흥법 시행 결과를 근거로 정밀한 제도 설계를 당부했다.
SW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SW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활로가 열렸다. 시행 2년 만에 중소 SW기업 수가 갑절로 늘었다.
부작용도 발생했다. 대기업이 시장에서 빠지면서 공공 부문 SW 기술력이 저하됐다. 대형 SW공사가 줄고 단일 사업의 '쪼개기' 현상도 심화됐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은 막아야 하지만 이를 제도화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산업이 후퇴하는 역효과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