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도 드론 비행이 허가된다. 드론이 보이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9일 공포를 거쳐 11월에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공익 목적 긴급 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무인항공 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드론 택배를 가로막는 규제는 정부가 나서 대부분 걷어낸 셈이다. 7월 4일부터는 소형 드론(25㎏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 승인 면제 범위 확대(12㎏→25㎏ 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제도를 정비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맡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기관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도 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437억원을 들여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도 개발하고 있다. UTM은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 관리를 지원한다.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다. 자율회피(AI)와 빅데이터, 드론 간 통신(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기반이다.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해 경로 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하기도 한다.
물론 택배용 드론을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기준은 항공안전기술원이 마련하고 있다. 11월 시행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 기준 통과 여부도 기술원 측에서 담당한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실장은 “드론 택배를 막고 있던 비가시 비행과 야간 비행 규제가 함께 풀렸다”면서 “사실상 드론 택배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마친 셈”이라고 말했다.
정작 문제는 드론 택배 운영 여부다. 정부에서는 도심 택배 비중이 70%를 넘어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기존의 택배처럼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드론 택배를 적극 밀어붙이지만 베이징에 드론 택배가 금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강 실장은 “항공 운항에 필요한 항목은 국가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가 동일하다”면서 “드론 택배 여부가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드론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내 드론 활용 분야>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