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코스닥에는 추가 기준을 도입해 공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 종목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이후 4개월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다.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쓰이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행위는 종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의심거래로 이어진다.
먼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비중을 코스피 20%, 코스닥 15%에서 각각 18%, 12%로 하향 조정했다. 공매도 비중은 매분기 평균 공매도 비중의 3배수 수준에서 조정한다.
지난 6월 엔씨소프트 공매도 사태 당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엔씨소프트는 당일 주가가 10%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거래일 40일 평균의 7배가 넘었지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 과열종목 지정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도 추가했다. 주가가 10%이상 급락하면 공매도 비중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악재가 시장에 알려져 공매도가 급증하면 실매도가 이어지는데 기존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한미약품이나 엔씨소프트 공매도 같은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요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 공매도 지정 요건을 더욱 확대했다. 코스닥은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종목은 거래대금 증가율만으로 과열 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이상인 종목은 약 50여개다. 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특정 코스닥 업체는 상시 현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셀트리온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6회 이상 과열종목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이나 특정 종목을 염두에 두고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코스닥 시장에 공매도가 지나치게 늘어 개인투자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코스닥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재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한다. 과태로를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 시 과태료의 5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개선안(자료: 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