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당시 최명길 의원은 “이씨에게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출판기념회를 기획한 것에 대한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