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원고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서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노조는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면 기아차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포함해 최대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