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지식재산권과 절세

안수현 안세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안수현 안세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글로벌 경제 질서가 전통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기업가치 원천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에서 지식 기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기업의 지식 및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활동과 그 결과물 중 하나인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개발 신기술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점차 증가해 근로자 재산 형성은 물론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왔으며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지식재산권은 실제로 활용가치가 무한하며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기업 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를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특허가치평가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잉여금을 인출하는 전략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에서 아주 낮은 세부담(약 10% 전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우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은 현물출자(자본화)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평가한 뒤 법원 인가를 받고 현물출자해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다. 그러면 증가된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은 낮아지므로 기업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회사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게 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기존 자금의 대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도 가능해지므로 효과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면 특허권을 양도한 대표이사는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30~40%의 소득세 절세와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지닌 특허나 디자인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 상속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추가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시킴으로써 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즉,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등은 7년(상표권, 디자인권 5년) 동안 균등하게 법인 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돼 최종적으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순이익에 따라 11~24.2%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경영 전반에서 특허권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보완 과정을 거쳐 특허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 및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매매가격의 산정기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기준, 세무적 판단근거, 경영전략 근거, 소송 근거 등을 확보하는데 필수요소인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히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세 등 세제 문제와 절차 및 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현재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대표이사 명의로 신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해 활용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은 현재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전략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기존 지식재산권을 다시 돌아보고 만약 기술력은 있지만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믿을 만한 특허전문가를 선정해 신규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탄탄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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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안세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shahn@leeah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