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중소기업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으로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1958년 우리 중소기업기본법과 유사한 '중소기업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 법 기본이념 격인 '정책의 선언'을 명시했다. 정책의 선언은 '미국 민간기업 경제체제 핵심은 자유경쟁이며 자유경쟁 보장 및 확대는 국가의 경제적 풍요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재 및 잠재 능력이 신장되고 개발돼야 하며, 정부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쓰여 있다.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중소기업처는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해 경쟁력 제고를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위법으로써 위상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다른 법률 조항은 '중소기업법'에 부합하거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타 법률에 우선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소기업 프로그램 정보를 부처별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지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근간이 됐던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명칭도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기본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이념과 기본방침, 정책 추진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장 구분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기본법과 달리 4장 32개 조항으로 구성 돼 있다.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 효율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옴부즈만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둬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한다.
일본은 소상공인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사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에 있어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