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춰 정책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화된 중소기업의 위상을 반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규정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써 관련 정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기본법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편 방안 등을 짚어본다.
◇중소기업기본법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시행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 역할을 못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이후 1980년대까지 농업기본법, 국세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총 10개 기본법이 제정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고용, 사회보장,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이후 제정됐다.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이다. 기본법에 따라 하위 개념인 개별법이 만들어진다.
가령 기술 분야 관련 최상위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법이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나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혁신촉진법 등은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 법이다. 정책 결정 시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우리나라보다 3년 전에 만들어진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체계와 비슷하다. 법 제정 당시 사업 전환 및 노동 시책을 제외한 대부분 기본법 조항을 그대로 들여왔다. 아직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법 구성 체계는 다른 부처 법과 달리 별도의 장이나 절 없이 28개 조항으로만 구성됐다. 과학기술기본법이 5장 56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각각 7장 41개 조항, 7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체계를 갖춘 것과 대비된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총 12회에 걸쳐 개정됐지만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가장 먼저 제정됐음에도 중소기업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총괄·조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전까지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맡아왔지만 총괄·조정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기통신 관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했던 '전기통신기본법' 등과도 확연히 차이난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법의 기본 이념조차 없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시돼 있지 않다.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분야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조정 기구 등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처럼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 법으로써 갖춰야 할 최소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400여곳에서 총 1300여개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연간 예산만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기본법 개편 핵심은 최근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에 명문화하면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이 실린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기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중기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이하 심의조정회의)와 담당 사무를 설치, 중소기업정책 운영 전반과 부처 간 조정과 종합계획 수립, 분석 등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심의조정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야 한다. 연도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점검과 심의도 장관이 종합·검토 후 심의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자료에서는 심의조정회의 의장을 중기부 장관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조정회의 결과는 중기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회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중소기업정책 관련 상위법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중소기업에 관한 다른 법률 제·개정 시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구성 체계는 '장'을 도입해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노민선 박사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만 다른 부처 기본법처럼 체계가 없고 위상도 없다”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총괄 조정 기능을 명문화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표 2-1> 중소기업기본법 제·개정 연혁>
<초기 기본법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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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