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간 표류하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극적 타결됐다. 대기업이 MRO 상생협약 참여를 꺼리던 중견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관련 MRO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최근 체결됐다. 마지막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 위기에 처했으나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이 중견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업계관계자는 “초기 중견기업 영업범위 차등 요구를 대기업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서 협약이 결렬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중소업계와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규 영업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만 가능하도록 했다. 상출제한기업인 행복나래는 사회적기업으로 매출액 1500억원 이상으로 영업범위를 완화했다.
특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모기업 수요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연간 200억원 이내 신규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
MRO 상생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11월 발표한 'MRO 가이드라인' 시효 만료 후 새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과 달리 업계 간 상생협약으로 강제성보다 업계 자율성이 강조됐다. 이전 MRO 가이드라인은 MRO 대기업 신규 영업 범위를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다. 3년 시한 한시 제도로 도입했고 2014년 11월 만료됐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을 주도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왔다. 올해까지 대 중소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도 58회가량 개최했다. 그러나 MRO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렸다.
아이마켓코리아(IMK)와 코리아이플랫폼(KeP) 중견기업 2개사는 상출제한기업과 형평성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합의에 난색을 표해왔다. 5월 IMK가 협상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돌연 협상에 불참하기도 했다.
동반위는 향후 매년 MRO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급자에 대해 과도한 단가인하, 일방적 거래단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향후 MRO상생협의회를 통해 MRO구매대행업 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도 논의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됐던 MRO 상생협약 체결이 이르렀다”면서 “30일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합의 결과>
출처 : 업계종합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