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넌이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를 19금 방송불가 판정을 받으며 당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샤넌의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는 자극적인 장면으로 인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샤넌은 당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가수를 하고 싶어 한 이상 끝을 봐야 된다"라며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샤넌은 또한 "욕심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앨범에 그 사랑을 표현할 것 같다"며 "집착을 많이 했는데 있는 그대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