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 뿐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도 리콜 조치 때 위해성 등급을 부여한다. 위해성 1등급 제품 구매자는 직접 전화·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신속하게 환불·교환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관련 법을 제·개정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종전 식품·의약품·건강식품만 대상이었던 위해성 등급 적용을 공산품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은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위해성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 제품은 리콜시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린다.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이 어려울 때에는 전국 규모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등의 판매처 안내문 게시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공산품은 리콜 대상이 돼도 소비자에게 별도 통보가 없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 환불·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자동차는 결함이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리콜 조치 때 위해성 1등급을 부여하고, 구매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해성 2·3등급 리콜 제품은 정부기관·사업자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리콜 정보를 대폭 늘린다.
리콜 대상 물품명·제조사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물품 이미지, 주요 판매처 등을 알린다. 결함 내용과 위해 원인, 소비자 행동요령, 취급시 주의사항, 리콜 기간·장소 등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등록표지 상품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상품 리콜·인증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복드림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은 등록표지를 부착,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3개 기업의 상품에 등록표지 발급을 완료했다”며 “행복드림에 등록 가능한 정보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