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은 업계 최초로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쓰면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빼는 형태다. 2시간 휴가를 4회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을 소진한다. 만 1년 근무한 임직원은 개인 연차(19일) 중 여름 휴가(7일)와 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회 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룹은 임직원이 2시간 휴가제를 활용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거나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직원이나 임산부 직원, 결혼을 앞둔 미혼 직원들이 2시간 휴가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2시간 휴가제를 우선 적용한다. 향후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2시간 휴가제 도입에 따라 임직원 근무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적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