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대학 자율권 확대

국립대학 자율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존중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한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 임용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무순위 추천 등으로 후보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제약한 것은 물론 후보자 선정방식에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선정방식까지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일부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키로 했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총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와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를 내년부터 없앤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전환한 대학은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의 후보자 임용제청권 행사를 대학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해 임용제청한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학이 사전에 밝히게 한다.

대학 총장후보자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대학(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은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4개 대학은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대학이 재추천하지 않아 총장 공석이 일어난 상황이다. 교육부는 기존 후보자에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 공석 대학 갈등 상황의 해결 대책도 마련했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대학 현장 갈등과 혼란이 반복돼는 안 된다”하며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대학 자율권 확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 내용>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 내용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