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액셀러레이터 결성 펀드에 기업도 출자 허용

앞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펀드에 기업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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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기업이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행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학 창업펀드도 그간 기술지주회사 등만 출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관련 법인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 출자자 범위도 창업투자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및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전문 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팁스) 운용사 근무 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 플레이어”라면서 “이들이 창업 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