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한다.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별도로 포함된다.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한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안도 준비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