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된다.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일어날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농어촌 지역 등 기회균형 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