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5000만원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에 총 1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나금융투자, 역대 최대 과태료 15억5000만원

이번 과태료 부과는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에서 이희진씨에게 수수료 성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은 이씨에게 총 644개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하는 대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약 4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금지 위반 등 총 6가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이씨에 직접 수수료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