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에 총 1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에서 이희진씨에게 수수료 성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은 이씨에게 총 644개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하는 대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약 4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금지 위반 등 총 6가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이씨에 직접 수수료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