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관련 소비자 피해 늘어

국내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성능과 상태 점검과 관련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367건에서 2016년 300건으로, 올해 상반기(6월까지) 14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차량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서로 달랐던 사례는 늘었다. 실제 2015년에는 263건으로 전체 구제건수의 71.7%였지만 지난해에는 227건으로 75.7%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112건으로 80%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성능과 상태 정검 피해 구제 건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 ·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 순이었다.

중고차 매매 피해 건수 가운데 수입차 비중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2015년에는 수입차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27.6%였지만 지난해 31%, 올해 상반기 34.3%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시운전을 통해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나 침수이력을 확인할 것”이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표】피해유형별 현황(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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