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도입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고등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내년 연구학교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는 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내년 5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내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를 개선한다. 올해 4분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입시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 절감하는 대책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입시비리, 사학비리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 '문화예술인 자율성 보장'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민간 호텔과 리조트를 신축해 총 6200여 실 규모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도 논의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살충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보고했다.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 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육환경표시제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난각 표시제 개선도 추진한다.
쌀과 채소류 수급안정과 관련해선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수부, '해운산업 살리기'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우선 목표로 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와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또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해양영토 분야는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천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한다.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