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공공성 확보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의료 빅데이터 공공성 확보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인공지능(AI) 의료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 의료정보를 담은 빅데이터 수집·관리을 위해 공적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동경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30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7월까지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인공지능 의료적 활용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장동경 교수는 빅데이터를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임상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정보는 공공 데이터로 생산해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상정보은행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협의체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꼽았다. 장 교수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체계,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해킹 방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오류나 소프트웨어시스템 자체 결함과 관련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 개발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 윤리적 책임 성찰도 필요하다”며 “중대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 규정과 환자 보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오작동으로 인한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해, 그는 “데이터 오류 등 기계 오작동, 인공지능 플랫폼 통합과정오류가 발생할 시 제조사나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의학적 효용 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욱 루닛 대표는 “현재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의학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 임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분야를 산업적 접근을 너머 의학적 효용 가치로 바라봐야 한다”며 “의학발전이 곧 공공 이익을 가져온다. 데이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 하에 공익을 극대화하고 기술발전을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