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이 증가했다. 최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 후 연예인을 내세워 인지도를 올리고,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파라치'제도를 작년 6월 도입했다. 작년에 총 2회에 걸쳐 19명에게 9400만원의 포상이 이뤄졌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