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추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도 제시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