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계열사로 편입된 SK실트론(옛 LG실트론)의 잔여 지분을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SK실트론 채권단은 전날 보유 지분 29.4%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535억원으로 주당 거래 가격은 1만2871원이다. 이는 최근 KTB프라이빗에쿼티(PE)가 SK로 넘긴 SK실트론 지분 가격과 동일한 것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우리은행 등에서 인수한 SK실트론 지분을 이번 거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넘길 계획이다. TRS는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고 추후 확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SK실트론 지분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 회장이 진다.

최 회장은 이번 거래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웨이퍼는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만큼 특정회사의 물량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SK실트론은 이미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할 수도 없다”면서 “앞으로 SK실트론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공급처를 다변화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은 조만간 상장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지분율 30%다. 따라서 상장이 이뤄질 경우 최 회장의 지분 29.4%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SK는 올해 초 LG그룹으로부터 SK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했다. 또 SK실트론 지분 19.6%를 보유한 KTB PE의 보유 지분도 인수, 최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