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건축물유지·관리 등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용역 위탁 시 하도급대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이나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공사 착공 전 및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