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브원에 과태료 4500만원 부과...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공정위, 서브원에 과태료 4500만원 부과...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건축물유지·관리 등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용역 위탁 시 하도급대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이나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공사 착공 전 및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