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소멸시효 완성 시…상품 재이용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채무조정자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과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