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등 환경영향 미미 결론...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완료

환경부가 경북 상주 사드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에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 문헌자료를 관계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사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곳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대외공개 하는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앞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