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칼날 벼른다...중국 ICO 전면 금지 조치에 비트코인-이더리움 폭락

중국 정부가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했다. 앞서 가상통화를 유사금융으로 규정해 자금 흐름과 불법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중국까지 가상통화 시장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가상통화 규제 칼날 벼른다...중국 ICO 전면 금지 조치에 비트코인-이더리움 폭락

5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국 인민은행 등 유관기관은 ICO를 불법 판매이자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경제 및 금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금융 활동에 참여가 의심되는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ICO 등은 본질적으로 불법판매이며 불법행위로 승인되지 않은 공모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ICO 뿐만 아니라 ICO를 통한 관련 업체의 환전도 전면 금지된다.

ICO는 증권 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 발행에 따른 대가로 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에 현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상통화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다. ICO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이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이뤄진다.

중국 정부의 ICO 금지 조치는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상통화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11.4% 폭락한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이틀 전만해도 5013.9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한국 역시도 가상통화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통화나 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거래소를 통해 돈을 빌려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신용공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방침을 확고히 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