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지목됐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었던 분양가상한제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요건 개선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 규제도 추가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두 지역은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 초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부산과 고양시는 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8.2 대책에 따른 조치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가지 조건은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하는 경우다.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게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택지비는 택지 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에서 가산비가 더해진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구조 등에 따른 가산비가 추가되는 정도다. 이에 따라,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서울지역 상당수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8.2 대책에도 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이라면서 “거의 매일 강화된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주요 지역 주택 가격 변동률. 단위 %. 제공=국토교통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