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사건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큰 이슈를 낳고 있다.
성범죄는 보통 강제추행, 공연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나 행동으로 인한 성희롱,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추행,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하는 성매매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하철성추행은 유형별로 봤을 때 신체적 접촉으로 하는 추행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도촬이 두 번째로 많았다.
도촬의 경우 스마트폰의 외에도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신의 운동화 신발끈 속에 단추형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 피해자들이 겪는 수치심과 성적자기결정권 피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반대로 사소한 오해나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독단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에 무고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담팀이 있거나, 유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법무법인오현의 성범죄 전문 최영 변호사는 “최근에 강화된 성범죄 단속 및 처벌을 빌미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죄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을 띄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라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후 시작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 모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술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오현은 고유한 의뢰인 변호 시스템을 운영,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자체적으로 복원,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많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5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선임하고 조사 참여 및 법원 변론을 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성추행처벌, 성폭행 등을 포함한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며,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 나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